공지사항
제목 | 출원물 명세서 예시 | 조회수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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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04 | |
첨부파일 | ||||
디자인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와 비용 그리고 주의점
1.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 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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